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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명의 부동산, 절세일까 탈세일까? (2025 최신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5. 5.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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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과 증여의 경계, 부동산 절세 핵심 포인트

    부동산 세금이 매년 오르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 보유하면 절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명의만 바꾼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과징금이나 세금 추징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부동산 절세 전략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가족 명의 분산 보유의 실제 효과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 명의 분산 보유란?

    가족 명의 분산 보유는 말 그대로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나눠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다주택자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거나 종부세 합산을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세법상 문제 소지가 큽니다.


    명의신탁이란? –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 명의신탁이란?

    • 명의는 가족에게 있지만, 자금은 본인이 댄 경우
    • 실제로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권한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국세청은 ‘명의신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적발 시 불이익

    1. 증여세 추징
      명의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과징금 부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시가의 30%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유권 이전 명령
      법원이 명의신탁으로 판단하면, 실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와 명의신탁의 차이

    ✅ 증여는 정당한 절세 방법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하고 싶다면 정식 증여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증여세는 납부하지만, 명의신탁 리스크는 없음
    •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도 인정
    • 특히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에도 유리할 수 있음

    다만, 증여세 공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 / 배우자 6억 원)를 넘기면 세금이 상당히 나올 수 있으니 사전 계산은 필수입니다.


    2025년 기준 세법상 주의할 점

    • 주택 수 계산 시 명의자 기준이 아니라 실질 소유자 기준으로 볼 수 있음
      (예: 명의신탁 적발 시 다주택자 중과세 가능)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
      단순히 명의를 나눈다고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님
    • 증여 후 바로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음
      최소 2~3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

    가족 명의 분산,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보유는 거의 대부분 명의신탁으로 의심받습니다.
    • 자녀의 자금출처 소명이 매우 어려움

    ❌ 배우자에게 자금 증여 후 바로 취득한 경우

    • 증여세 신고·납부가 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절세, 명의 분산보다 ‘사전 설계’가 핵심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명의신탁 리스크, 증여세, 종부세 합산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금출처, 정식 증여 절차, 보유·거주 요건을 꼼꼼히 검토한 뒤 실행하는 것이 2025년 세법 아래에서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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