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법상,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 제도가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거주자끼리의 증여보다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며, 세무당국에서 형식적 혼인 관계나 탈세 목적 증여로 판단할 경우 공제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 증여공제란?
배우자 간 증여 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제도다.
2025년 기준, 성인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 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어 있어야 함
- 실질적인 혼인 관계 유지
-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관계여야 함
-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 또는 일부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조건 충족 시 가능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 원칙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수증자가 한국 내 거주자: 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해 과세
- 수증자가 비거주자: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즉, 증여 대상 자산이 국내 소재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라면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증여 시 증여공제 적용 조건
국내 거주자인 사람이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6억 원) 적용이 가능하다.
- 혼인 관계가 실제 존재하고 법적으로 유효할 것
- 형식적 또는 위장 혼인이 아닐 것
- 국내 거주자인 배우자가 신고하고,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
- 증여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유지 중일 것
- 국세청이 탈세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재산 이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을 것
특히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 증명(해외 주소), 혼인 관계 증빙(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국세청은 형식적인 혼인 관계를 통한 공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주의할 점
거주자 요건 확인 필요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수증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지만, 거주자가 아닐 경우 증여 대상 자산이 국내 소재인지, 그리고 실질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지 등 추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외환신고 및 송금 규제 이슈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외화 송금 및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 행위 외에도 금전 이동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로 고액 자산을 증여할 경우,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금융기관 또는 관세청의 신고가 요구될 수 있다.
증여세 신고 및 공제 적용은 국내 거주자가 책임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 또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모든 입증 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