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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카테고리 없음 2025. 4. 4. 13:16반응형국내 세법상,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 제도가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거주자끼리의 증여보다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며, 세무당국에서 형식적 혼인 관계나 탈세 목적 증여로 판단할 경우 공제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배우자 증여공제란?배우자 간 증여 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제도다. 
 2025년 기준, 성인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이 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어 있어야 함
- 실질적인 혼인 관계 유지
-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관계여야 함
-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 또는 일부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조건 충족 시 가능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 원칙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수증자가 한국 내 거주자: 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해 과세
- 수증자가 비거주자: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즉, 증여 대상 자산이 국내 소재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라면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증여 시 증여공제 적용 조건국내 거주자인 사람이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6억 원) 적용이 가능하다. - 혼인 관계가 실제 존재하고 법적으로 유효할 것
- 형식적 또는 위장 혼인이 아닐 것
- 국내 거주자인 배우자가 신고하고,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
- 증여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유지 중일 것
- 국세청이 탈세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재산 이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을 것
 특히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 증명(해외 주소), 혼인 관계 증빙(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국세청은 형식적인 혼인 관계를 통한 공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주의할 점거주자 요건 확인 필요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수증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지만, 거주자가 아닐 경우 증여 대상 자산이 국내 소재인지, 그리고 실질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지 등 추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외환신고 및 송금 규제 이슈비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외화 송금 및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 행위 외에도 금전 이동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로 고액 자산을 증여할 경우,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금융기관 또는 관세청의 신고가 요구될 수 있다.증여세 신고 및 공제 적용은 국내 거주자가 책임비거주자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 또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모든 입증 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