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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낼까? (임대소득세 완벽 정리)

by where is my home 2025. 3. 13.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임대 형태, 소득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일부 세법이 개정되어 임대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및 기준
  2.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
  3.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
  4.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과 의무
  5. 2025년 세법 개정 사항
  6.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1.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및 기준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 2주택자: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와 전세 보증금 모두 과세 대상이며, 전세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적용합니다.

 

2.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

간주임대료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 이자 수익이 있다고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를 놓을 경우,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법:

(보증금 합계액 - 3억 원) × 60% × 정기예금 이자율

※ 2025년 기준 정기예금 이자율은 3.5%로 적용됩니다.

 

3.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

임대소득세는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계산 구조:

  •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 수입금액의 50% (임대사업자 등록 시 60%)
  • 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세율: 14%

예시:

월세 수입이 1,800만 원이고,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태인 경우:

  • 수입금액: 1,800만 원
  • 필요경비: 1,800만 원 × 50% = 900만 원
  • 과세표준: 1,800만 원 - 900만 원 = 900만 원
  • 세액: 900만 원 × 14% = 126만 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은 126만 원이 됩니다.

 

4.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과 의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율 증가: 필요경비를 50%에서 60%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임대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다음과 같은 의무도 발생합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대 의무기간 준수: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5. 2025년 세법 개정 사항

2025년부터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고가주택 기준 상향: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이자율 조정: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2%에서 2.9%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