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부동산 세제에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거래 및 보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부동산 세금 변경 사항을 정리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1-1. 변경 내용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1-2.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
- 변경: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 공제 한도: 납입액의 40%를 한도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무주택 가구의 청약저축 납입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적극적인 청약 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2-1. 변경 내용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2-2. 적용 대상 및 혜택
- 인구감소지역:
- 적용 기간: 2024년 1월 4일 ~ 2026년 12월 31일
- 대상 지역: 수도권(광역시 제외) 및 수도권 내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 지역
- 대상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 혜택: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특례 적용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혜택: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특례 적용
2-3. 주요 세제 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 원 한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
3. 토지·건물 일괄 취득 및 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적용
3-1. 기존 규정
과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 기장한 가액과 법에서 정한 안분 기준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3-2. 변경 사항 (2025년 적용)
-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가액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 계산에서 제외
-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줄어들고, 납세자의 자율성이 확대됨
- 토지·건물 가치 평가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이 조치는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4.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시 과세 특례
4-1. 변경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의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4-2. 적용 대상 및 혜택
- 대상:
-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에 속한 기초연금 수급자
-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적용
- 조건:
-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함
- 납입한 금액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최대 1억 원 한도)
- 주의 사항:
- 공제받은 금액을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함
5.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5-1. 현행 규정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즉, 이 시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5-2. 변경 가능성 및 영향
- 유예 연장 시: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유예 종료 시: 다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주택 20%, 3주택 이상 30%) 적용
- 시장 영향: 다주택자의 매물이 유예 종료 전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정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매도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