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부동산 세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거래 및 보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부동산 세금 변경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 토지·건물 일괄 취득 및 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적용
-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시 과세 특례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납입액의 40%를 한도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수도권(광역시 제외) 및 수도권 내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 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취득하면, 역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는 9억 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지·건물 일괄 취득 및 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적용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기장한 가액과 법에서 정한 안분 기준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가액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안분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시 과세 특례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에 속한 거주자가,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최대 1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받은 금액을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 해당 금액은 다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현재 정부는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5월 9일 이후 추가 연장이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각할 때 다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추가 연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2025년에는 부동산 세제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변경 사항에 따른 전략 수립을 통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