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및 보유와 관련된 세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가 있다. 이 세금들은 각각 부동산 보유, 매매, 취득 시 발생하며, 세법에 따라 부과 기준과 세율이 달라진다. 2025년 기준으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의 개념과 세율을 정리해 본다.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1. 종부세란?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유세의 일종으로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며,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
1-2. 종부세 과세 기준
✅ 과세 대상
-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시 과세
-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시 과세
✅ 2025년 종부세 과세 기준
-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1-3. 종부세 세율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1주택자 종부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억 원)세율
3억 이하 | 0.5% |
3억~6억 | 0.7% |
6억~12억 | 1.0% |
12억~50억 | 1.5% |
50억 초과 | 2.0% |
✅ 다주택자 종부세율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가산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납부 기한
-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함
2. 양도소득세(양도세)
2-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2-2.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 과세 대상
- 부동산(주택, 토지 등) 매매 시 양도차익 발생 시 과세
-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중과세 적용 가능
✅ 양도차익 계산 방법 양도차익 = 매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 경비 - 공제금액
2-3. 양도소득세율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2025년 기본 세율
보유 기간 | 기본 세율 |
1년 미만 | 45% |
1년 이상 2년 미만 | 35% |
2년 이상 | 6%~45% (누진세율) |
✅ 다주택자 중과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 납부 기한
- 부동산 양도 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3. 취득세
3-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최초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매·상속·증여 등 다양한 취득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3-2. 취득세 과세 기준
✅ 과세 대상
-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과세
- 증여·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됨
✅ 취득세 납부 기한
-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3-3. 취득세율
부동산 가격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일반 주택 취득세율
주택 가격 | 1주택자 | 2주택자 | 3주택 이상 |
6억 원 이하 | 1% | 8% | 12% |
6억~9억 원 | 2% | 8% | 12% |
9억 원 초과 | 3% | 8% | 12% |
✅ 상속·증여 취득세율
- 상속 취득세율: 2.8%
- 증여 취득세율: 3.5%
✅ 납부 방법
-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4. 부동산 세금 신고 및 납부 유의사항
4-1. 신고 기한 준수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4-2.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확인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으므로, 매년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을 예상해야 한다.
4-3.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